[서울경제TV] ELS서 자금유출, 왜?



[앵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한동안 각광받던 주가연계증권, ELS시장서 대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와 ELS 투자시 주의점은 없는지 보도국 정하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주가연계증권, ELS가 뭔가요?

[기자]

네, ELS는 한마디로 주가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특정종목이나 코스피200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이 자산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5~9%정도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앵커]

한동안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던 주가연계증권, ELS에서 한달새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4월29일 기준 ELS 발행 잔액은 약 60조2,000억원으로 3월말에 비해 1조3,000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월별 발행량을 봐도 투자자들의 ELS 이탈현상이 뚜렷했는데요. 지난달 7조6,000억원 가량이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 가운데 6조6,000억원 정도의 ELS가 새로 발행돼 신규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1조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월간 기준 신규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적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예·적금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갈 곳 잃은 뭉칫돈들이 ELS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ELS에서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무엇보다 지금 ELS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되는 지수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LS 주종인 원금비보장형 지수형 상품은 대체로 코스피200지수와 유로스탁스5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등이 활용되는데요.

이 지수들이 가입시점보다 40~50% 이상 폭락하면 그에 비례해 손실이 나고 그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지수들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ELS의 주요 지수인 홍콩과 유럽지수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각각 45%, 30%정도 올랐는데요. 보통 3년의 장기투자 상품인 ELS의 주요지수가 지금처럼 높을 땐 지수 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 우려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앵커]

원금손실이 가장 두려운 문제죠. 원금보장형 ELS 상품도 있다면서요?

[기자]

원금보장형의 경우 3년 만기라면 90% 정도는 채권에 투자해서 3년후 이자를 합해서 원금이 되도록 설계하고 나머지 10%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상품인데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적은 만큼 원금은 보장되지만 예금보다 못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ELS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근처 증권사 지점에 가면 상담을 받은 후 ELS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최소 2~3곳의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비교해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ELS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ELS에 처음 가입하는 초보자를 위한 좋은 팁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ELS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원금보장형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비보장형에 비해 수익률이 낮지만 만일의 경우 잃게 되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은 원금보장형으로 시작하고 ELS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후 비보장형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로 ELS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ELS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발행하는 증권회사의 신용도를 투자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품설명서에 원금보장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8년 ELS 운용회사가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등 악의적인 시세조종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달 시세조작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당하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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