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밀집 미시간주도 근로권법 도입

미국 노동운동 일대 타격
일자리 다른 주에 뺏기자 노조 의무가입 등 제한

미국 노동운동의 요람인 미시간주가 노조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근로권법(right to work law)'을 통과시켰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다른 주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잡아두기 위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노동운동이 일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근로권법을 찬성 58표, 반대 51표로 가결했다. 지난주 의회상정 하루 만에 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은 일사천리 입법이다. 공화당 소속인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이번주 내 법안에 서명하면 90일 뒤인 내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임에도 1만2,000여명의 노조원들이 주 의사당 밖에서 입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법은 의무적인 노조가입과 노조비 납부를 고용조건으로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947년 마련된 '태프트하틀리법(Taft Hartley Act)'은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과 강제적인 노조비 징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권법은 이에 근거했다.

현재 23개 주가 근로권법을 도입했으며 최근 2년 사이 중서부 주들인 인디애나ㆍ위스콘신 등이 이 법을 채택했다.

미시간주의 입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때문이다. 미시간주는 미국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본산으로 미 자동차 '빅3'인 GMㆍ포드ㆍ크라이슬러가 주의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것을 비롯해 주 전역에 7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1935년 설립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노조가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강성노동운동을 대표한다. 현재 미시간주의 노조가입은 17.5%로 뉴욕ㆍ알래스카ㆍ하와이ㆍ워싱턴 등에 이어 미국 내 네번째다.

그러나 미시간주는 강성노조가 득세하면서 일자리를 다른 주에 빼앗기고 있다. 현대자동차ㆍ도요타ㆍ혼다ㆍ벤츠 등 외국 메이저 자동차 기업들만 해도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조지아ㆍ앨라배마 등 동남부주에 진출했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자동산업도시 디트로이트는 쇠락하는 도시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공화당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 기업환경을 좋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입법을 주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리사 포트머스 론즈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보고 있다"며 "(근로권법은) 미시간 근로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한 연구자료를 인용해 근로권법과 다른 반노조정책이 실시되는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 근로자 1인당 고용비용이 연간 1,500달러 적다고 지적했다.

미시간주의 근로권법 입법은 가뜩이나 입지가 크게 위축된 미국 노동운동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치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미시간 폴리틱스'의 빌 밸린저 편집장은 "미시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노조 주(Labor state)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미 노조는 예전의 영향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전날 미시간주의 한 제조공장에 들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입법추진에 대해 "경제가 아닌 정치적 의도"라며 공세를 폈지만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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