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 안전인증 국내서도 획득가능

유럽에 전기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성 인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와 전자파장해동동연구소(ERI)가 독일의 VDE(전기기술자협회)가 전기ㆍ전자ㆍ정보제품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제품이 KETI나 ERI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면 독일 VDE가 시행하는 CE마크를 붙일 수 있다. EU는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을 경우 VDE 인증에 비해 관련 비용과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는 시간 및 비용문제로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전기제품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상호 인증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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