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 리콜제」 시행/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앞으로 VDT(경경완장해)증후군, 과로·스트레스성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험업등 사무직에도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 기계·기구의 결함을 제조자가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기계·기구 리콜제」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던 VDT증후군 등이 단순 반복작업을 위주로 하는 사무직에로 점차 확산, 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키 위해 금융·보험업 및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프레스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기계·기구에 자체 결함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계·기구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기계·기구 리콜제」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사업장을 종전에는 업종 구분없이 1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했으나 유해·위험업종은 5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벤지딘 염산염은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고 폭발재해 위험성이 높은 합성수지제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표준안전관리비제도는 지금까지 건설업에만 적용돼 왔으나 개정법에 의해 건설업과 같이 도금사업이 많이 행해지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대해서도 오는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