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외상기한 단축 등 주유업계 정유사 제소

주유소업계가 최근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에 대한 거래조건을 강화한 것에 반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난 24일 5개 정유사와 14개 직영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각사가 거래중인 주유소에 대한 거래조건 관련 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통보했다. 28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유사들이 대금외상기한을 종전 90일 수준에서 45∼50일로 단축하고 제품가격도 현재 공장도가격 기준 배럴당 6백60∼1천2백원을 인상해 공급하며 지원자금의 상환연장 불가 및 조기상환 방침을 잇따라 통보했다. 주유소업계는 정유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등과 석유사업법 제22조(행위의 금지) 등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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