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월간 신동아 4월호를 전부 수거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한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전력이 신동아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UAE와 체결한 계약에는 한전이 아닌 UAE원자력공사가 핵폐기물 처리주체로 명시되어있다”판단한 후,“기사내용은 한전이 핵폐기물을 대한민국 내로 가져와 보관, 처리한다는 의미까지 나가지 않고 단순히 ‘UAE원자력공사가 자국의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원료를 처리하는 절차에 한전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아 4월호의 발행·배포 작업이 거의 완료됐을 뿐 아니라 서점에 배포된 것은 수거할 수 있다 해도 정기구독자들에게 배달된 다량의 잡지들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타 언론에 기사를 내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있다는 점도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꼽았다.
신동아 4월호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원자력 공사 문건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 신동아 4월호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 해외수주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