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3기 집권 취임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7명에 대해 최고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모스크바의 한 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2년 전 발생한 푸틴 대통령 집권 반대 시위를 ‘대규모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시위 참가자 7명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에서 4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6일 푸틴 대통령의 3기 집권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시위에 참가했다가 다른 21명과 체포돼 기소됐다.
당시 시위에서 노란색 둥근 물체를 경찰에 던진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야로슬라프 벨로소프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던진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구공이 아니라 레몬이었다면서 이번 중형선고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실각시킨 우크라이나 시위사태에 대한 크렘린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방송도 재판내용을 보도하면서 2년 전 푸틴 대통령 집권 반대 시위와 우크라이나 시위 영상을 함께 내보냈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푸틴 대통령 취임 반대시위가 대규모 폭동이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위대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라며 심각한 부상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대규모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소치 동계올림픽기간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피하려고 판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표적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푸틴은 올림픽 폐막의 대성공이 재소자 뉴스로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 밖에는 수 백명이 모여 재판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反) 푸틴 공연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여성 펑크 록그룹 푸시 라이엇 단원 2명을 비롯해 약 2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대부분 풀려났다고 경찰 대변인이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