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변호사업계를 「로펌」(법무법인)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5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로펌들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무법인 현대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 연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개혁과 맞물린 작업으로 김&장, 태평양 등 4대 로펌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 등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로펌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작고 설립에 따른 규제가 너무 많아 경쟁력을 갖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로펌 설립 및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영입 및 지분-의결권 변경시 소속 변호사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에 대한 관련규정을 로펌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는 미국식 「파트너십」제도로 바꾸는 방안 고객의 피해발생시 소속 변호사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로펌 수는 총 148개에 소속 변호사는 879명으로 전체 변호사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