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영동 지역과 경북 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은 폭설 피해지역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장비·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내용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