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크루즈' 공인 연비 정정… 1인당 최대 43만1000원 보상

2010년~2014년형 1.8 가솔린 모델

한국GM이 준중형 모델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보상 규모는 1인당 최대 34만1,000원이다. 보상 대수가 8만2,231대임을 감안하면 한국GM이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9%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크루즈의 복합연비는 세단 모델의 경우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은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된다.

한국GM은 또 연비 과장 논란에 따른 보상 계획도 수립했다.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보상은 올해 10월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 대상이다. 한국GM은 애초 지난달 말 크루즈에 대한 연비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GM 본사와의 의견 조율 등으로 일정을 다소 연기했다.

해당 고객들은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통해 보상 계획과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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