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준중형 모델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보상 규모는 1인당 최대 34만1,000원이다. 보상 대수가 8만2,231대임을 감안하면 한국GM이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9%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크루즈의 복합연비는 세단 모델의 경우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은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된다.
한국GM은 또 연비 과장 논란에 따른 보상 계획도 수립했다.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보상은 올해 10월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 대상이다. 한국GM은 애초 지난달 말 크루즈에 대한 연비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GM 본사와의 의견 조율 등으로 일정을 다소 연기했다.
해당 고객들은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통해 보상 계획과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