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쇠고기 보관창고 둘러보는 정운천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관보게재를 하루 앞둔 25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광주의 한 냉동물류업체를 방문,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최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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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9개월만에 한국 식탁 오른다
■ 쇠고기 고시 26일 관보 게재 "쇠고기정국 끝낼때 됐다" 黨政 고시 서둘러국내창고 보관 5,300톤은 이르면 다음주 시판美서 도축 LA갈비·내장등은 다음달 이후 유통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美 쇠고기 보관창고 둘러보는 정운천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관보게재를 하루 앞둔 25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광주의 한 냉동물류업체를 방문,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최흥수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의뢰함에 따라 고시는 26일자로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관보게재 방침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합의사항 준수가 중요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적용 쇠고기에 한해 수입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는 반송 등의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된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창고에 묶여 있는 5,300톤이 우선적으로 다음주 말께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미국에서 새로 도축되는 30개월 미만 LA갈비나 내장 등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음달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고시 어떤 내용 담겼나=고시내용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본문은 지난 4월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정문 내용과 같다. 지난 50여일 동안 양국의 서신 교환과 추가협상을 거쳐 달라진 내용들은 모두 총 9개 조항으로 이뤄진 부칙에 담겨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칙 7조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물량은 반송한다'는 내용으로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조치의 핵심 조항이다.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금지 부위는 당초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와 소장 끝 두 군데뿐이었지만 'SRM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머리뼈ㆍ뇌ㆍ눈ㆍ척수 등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하기로 부칙 8조에 명시됐다. 부칙 9조는 '현지 작업장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다. 수입위생조건 중대위반 발생 후 4주 이내에 양국 정부가 적절한 개선조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은 해당 작업장 제품의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보게재 왜 서둘렀나=당초 추가협상 직후인 23일 고시를 의뢰하려던 정부는 추가협상 직후 촛불시위가 격화되자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당정은 "이제는 쇠고기 정국이 끝날 때가 됐다"는 판단 하에 야권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며 더 이상의 고시 유보는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관고시는 당초 협상 합의 당시 예상됐던 5월15일보다 두 달 이상 미뤄졌고 추가협상을 거쳐 실질적인 내용에도 상당한 수정이 가해진 상태다. 더 버틸 경우 미국 측의 반발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물론 양국 신뢰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의 등을 떠민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도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될 수 있다"며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A갈비는 7월 말께 들어올 듯=새 수입위생조건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발효되고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도 즉시 재개된다. 가장 먼저 검역을 받을 물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인 뼈 없는 살코기 5,300톤. 이 물량을 수입한 업체들은 관보게재 후 곧바로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역 신청-검역관 검사-합격증 발급-관세 납부 등 3~4일간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는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새 위생조건에 따라 도축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국내로 유입되기까지는 한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 수출용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하기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4년6개월여 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던 미국산 LA갈비나 내장 등은 다음달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 추가 내용
▦7항: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 허용. 경과조치 기간 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에는 반송.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입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
▦9항: 한국 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점검단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 기술적 협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해 검사비율 높일 수 있음.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