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육군사관학교 생도에 육사 측이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 갑작스러운 퇴학처분을 받았다.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데다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모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육사 측의 구시대적 관습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문제로 삼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