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은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가 크게 줄게 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친환경 요소에 용적률 인센티브의 20%를 할당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용적률을 합쳐 결정된다. 예컨데 기준용적률이 600%, 인센티브 용적률이 100%일 경우 최고용적률은 700%가 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친환경 요소는 단지 권장제도로 친환경 요소가 없어도 최고 700% 용적률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친환경 요소가 없을 경우 68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요소는 ▦옥상 녹화 및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의 보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지구 온난화나 지구 열섬현상 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ㆍ건축위 심의과정에서 친환경적 기준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