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어도 ‘상거래 목적’이 없었다면 이를 ‘상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A종교 교단이 B교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교단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교단의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A교단에서 분파된 B교단의 대표자 박모씨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A교단의 등록표장을 임의로 사용해 신문광고까지 실었고 이에 A교단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어도 그것을 (상거래 목적을 동반한)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B교단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박씨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는 독립된 상거래에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