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들 “강제낙태ㆍ단종 시행한 국가, 손해배상하라”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국가 주도의‘강제 낙태’와 ‘단종’ 행위에 대해 한센병 회복자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 등에 따르면 한센병 회복자 207명은 과거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낙태 및 정관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한센인권변호단 측은 “국가는 1950년대에 이미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한센인에게 낙태와 단종을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센피해자법이 시행된지 3년 됐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금 일부로 우선 단종 피해자 190명에게 각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7명에게 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낙태ㆍ단종 수술을 당한 국내 한센병 회복자 500여명에게 1인당 800만엔(약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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