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규섭의원 재판회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유세에 참여할 인원 동원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민주당 심규섭의원(경기 안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박모씨로 하여금 나모씨에게 1,000여 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인원 동원비를 제공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내용도 상당히 중한 편이어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심 의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결과 심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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