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23% 연금보험료 체납
입력 2001.09.24 00:00:00
수정
2001.09.24 00:00:00
의사 가장많아…3%는 소득없는 납부예외 분류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22.5%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사ㆍ변호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변리사 등 12개 전문직 연금 가입자 3만5,534명 가운데 22.5%인 8,002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의사가 1,965명(전체 의사의 1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치과의사 1,922명(〃22.3%), 건축사 1,662명(〃40.3%), 한의사 1,273명(〃22.5%), 세무ㆍ회계사 253명(21.03%), 변호사 247명(21.07%) 순이었다.
이중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치과의사 689명, 건축사 682명, 의사 575명, 한의사 472명, 수의사 172명, 세무ㆍ회계사 70명, 변호사 69명 등 모두 2,81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5.2%를 차지했다.
특히 건축사 376명, 의사 254명, 치과의사 209명, 한의사 168명, 세무ㆍ회계사 47명, 변호사 37명 등 전문직 1,209명은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 신고액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의사 111명, 치과의사 39명, 한의사 62명, 변호사 4명, 세무ㆍ회계사 86명, 건축사 795명 등 1,548명(전체 전문직의 4.5%)이었고, 소득신고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의사 292명, 치과의사 116명, 한의사 206명, 변호사 14명, 세무ㆍ회계사 228명, 건축사 2,504명 등 4,764명(전체전문직의 13.9%)에 달했다.
이 밖에 의사 226명(전체 의사의 1.9%), 치과의사 123명(〃1.4%), 한의사 200명(〃3.5%), 변호사 19명(〃1.6%), 세무ㆍ회계사 59명(〃4.9%), 건축사 267명(〃6.5%)등 1,004명이 소득이 전혀 없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전반적으로 전문직 소득 파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영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