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048910)가 지난 7월1일 국내 불법 웹하드, 파일공유(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대규모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상당한 수익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원미디어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원미디어는 14일 오전9시51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74%(270원) 오른 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음원 규제가 강화되면서 로엔·KT뮤직 등 음원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됐고 영화·드라마 등 VOD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콘텐츠 업체들의 실적 또한 향상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애니메이션, 만화 등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현재 P2P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애니메이션의 70%가 대원미디어의 라이선스임을 감안했을 때 소송 이후 상당한 수익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