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Z-뱅크론 실시예·적금 인터넷서 대출
신한은행이 15일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예적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한 EZ뱅크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으로 신한은행에 가입한 예적금(신탁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이며 대출기간은 담보 예적금(신탁포함)의 만기일까지이나 담보로 제공된 예금 등의 해지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형식은 건별방식으로 이뤄지며 금리는 예적금·부금 담보대출이 예금금리에 1.5%,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경우 전월 신탁평균배당률에 1.5%를 더한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액은 예적금 납입액(신탁수익권은 해지원리금)의 95% 범위 내이나 주택청약 예·부금 담보대출은 납입원금의 100까지 가능하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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