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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체납 전기료 약관변경 추진
입력
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올 하반기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모든 세대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납세대에 대해서만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기요금을 체납한 경우 밀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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