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돌려주면 혜택이 있다는데.
A :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살아나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연금액은 본인의 소득,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마다 약 5%씩 늘어난다.
그리고 지난 98년 이전에는 보험료율이 3~6%로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반납금은 연금지급결정 전에는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급받은 일시금에 법정이자를 추가해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