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까지 가세 대출경쟁
[금리 변동기 재테크전략]"이자 제 때 못내면 보험계약 자체 해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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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보험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생명은 대한유니버셜CI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관대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약관대출금리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 6.7%의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으로는 대출금과 이자를 지정된 납입일에 자동 상환하는 자유상환방식, 신청 예약일에 대출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예약상환 제도, 실시간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는 즉시이체상환제도 등이 있다.
금호생명의 ‘연금저축자유적립연금보험’ 가입자는 6.7%의 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보험가입 고객은 보험해약 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연동형은 7.0%, 금리확정형은 11.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관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6.6%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생명의 ‘리치연금보험II’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의 95%를 대출해주며, 대출금리는 6.7% 가량이다.
이외에 ING생명은 ‘무배당 연금 프리스타일 보험’ 가입자에 대해 6.4%, 뉴욕생명은 ‘NYL 종신보험’ 가입자에 대해 11%, 하나생명은 ‘하나거치연금보험’에 대해 5.5%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생보사뿐 아니라 손보사들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금리수준을 내세워 약관대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장기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연 5.75~11.25%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보험계약 만기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입출금을 통해 추가 대출과 상환이 가능하다.
대한생명의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연 5.75%의 금리로 주 계약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이 아닌 주계약 금액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은 해약환급금의 90%까지 연 6.4~11.0%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며, 제일화재는 해약환급금의 90~100%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해 준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면 보험가입 기간, 보험사별 금리차이, 약관대출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등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이자가 연체돼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한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연체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소액을 대출받았다가 오랜 기간 납입한 보험상품의 혜택을 고스란히 놓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계약자가 대출 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19% 가량의 높은 이자를 물린다. 또 연체이자와 원금이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료 납입이 끝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시키는 경우가 있다.
결국 보험사 약관대출은 처음 이용할 때에는 은행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연체가 발생할 때에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8/01/2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