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 30구좌" 콘도회원권 '주의'

"1실 30구좌" 콘도회원권 '주의'99년 관련법 개정전 분양승인 상품 모두 불법 객실당 10명의 회원(1실 10구좌)만 모집하도록 승인받은 콘도업체가 이를 초과해 회원을 모으는 경우가 많아 구입시 주의가 요청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5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1실당 10구좌 이하로 콘도분양을 제한했던 규제를 없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최근 연간 사용일수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내려가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있다며 1실 30구좌짜리 콘도회원권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중 대부분은 불법이라는게 문제다. 자칫 문제가 생길경우 회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있다는 것이다. ◇왜 불법인가=작년 5월 1실 30구좌 콘도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한건 지난 99년 5월부터다. 객실당 분양구좌수를 10개로 제한했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이때 개정됐기 때문.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았던 회원권은 여전히 1실 10구좌로 분양구좌수를 못박았던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6월말 현재 1실 30구좌로 정식 승인받은 콘도는 스위스 제주콘도, 토비스 제주콘도와 일성 경주콘도 등 3곳 뿐. 이들 3개콘도 이외에 시중에 1실 30구좌로 분양중인 상품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현재 30구좌로 분양중인 곳은 총 5개로 미봉 금강산콘도, 한국코타 충주리조트, 사조 설악콘도, 코레스코 설악콘도 등이다. 이 콘도들은 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시·도로부터 사업승인 변경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분양조건을 변경한 셈이다. ◇싼게 비지떡=불법분양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상품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있다는 점이다. 즉 부도로 회사가 넘어갈 경우 회원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측은 『인원을 초과모집한 회원권을 사면 업체가 부도를 내 콘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경우 인수업체로부터 회원자격을 승계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성수기때 콘도 예약이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다. 콘도 이용이 집중되는 여름·겨울 휴가철 객실 하나에 30명이 몰릴 경우 원하는 시기에 방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처럼 30구좌 상품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분양 물량을 쉽게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 최용규(崔用奎)사무장은 『1실 10구좌 상품은 최소 1,200만원대에 팔아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회원수를 3배로 늘리면 가격을 3분의 1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입력시간 2000/07/02 19: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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