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권 수표를 100억원권으로 위조해 코스닥기업을 인수하려던 위조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수표위조책을 알선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컨설팅업자인 김모(수감 중)씨로부터 '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수표위조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공모(지명수배)씨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당시 컨설팅업자 김씨한테서 진짜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전달받아 액면가를 지우고 100억원권 수표로 위조한 후 이를 다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위조수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계약 성사 직전 범행이 발각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