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살의 대표 기업인 오양수산㈜이 소유주 부자(父子)간의 경영권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 설립자인 김성수 회장은 지난 6월 아들 김명환 부회장(대표이사)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등 승인 결의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이사 선임 등 상정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정식표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 주주’로 행세하는 청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대리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의안 가결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원고가 전체 주식의 35.19%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6.95%에 불과한데도 피고회사가 모집한 의결권 위임 주식 수가 약 4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안건에 대한 출석 주주 과반수의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주주총회에서 물리적 충돌로 의결권 행사에 실패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총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김명환 부회장이 모친인 최옥전씨를 상대로 자신의 산업금융채권 39억여원어치를 돌려달라며 채권반환 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