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체수신 계약 제도 변경·개선 추진

케이블TV 요금 상승 불가피할듯

단체계약을 통해 케이블TV를 시청해온 전국 350만가구가 유료방송 단체수신 제도 변경으로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저가 요금체계로 단체수신 계약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케이블TV 업계는 내심 기존 아파트 단체수신 계약이 개별수신 계약으로 전환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103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가입한 1,500여만 가구 가운데 23.1%가 단체수신 계약자로 대략 350만가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체수신료가 전체 케이블 수신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할 정도로 저가에 책정돼 있다. 대략 50∼60%의 요금 할인이 이뤄지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 실태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한 뒤 이사를 와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 수신료는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단체수신 제도가 완전 철폐돼 모든 가구가 개별수신으로 전환되거나 단체수신 적용에서 배제된 가구가 다른 매체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이들 가구가 내는 유료방송 요금은 실질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케이블 단체수신료는 다른 매체 요금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2006년 일부 MSO들이 저가의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수신료가 100% 이상 오르자 시청자 민원이 폭주, 구 방송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적도 있었다. 케이블업계는 단체수신 계약을 개별수신 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요금인상에 따른 항의성 민원으로 이를 하지 못했을 뿐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업계로선 굳이 수익성이 낮은 단체수신 계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도 단체수신을 개별수신으로 바꿔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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