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가 수돗물을 몰래훔쳐 사용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5천4백여만원의 과태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서울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단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급수관에 구경 20㎜의 급수전을 설치한 후 장기간에 걸쳐 수도물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서울 안암통신구를 설치·관리하면서 90년2월 통신구 인근을 통과하는 서울시 관리의 급수관에 무단으로 구경 20g의 급수전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다 96년7월 적발되어 5천4백여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