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전반적 내림세속 차별화 정착

골프장 회원권 거래 업계는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 시가가 시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기준 시가 변동이 일률적인 추세 없이 개별 골프장별로 사이클을 그리는 점을 지적하며 골프장 차별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시된 것에 비해 평균 0.5% 하향 조정돼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치 하락세를 보였다. 시세 하락을 보인 골프장의 수도 지난 2월 16개에서 68개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호남, 제주 지역의 회원권이 대체로 내린 반면 강원과 충청 지역은 올랐다. 마이다스 밸리, 나인브릿지, 떼제베, 비전힐스, 에딘버러, 캐슬파인(우대) 남촌 등 일부 회원권은 4,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상까지 크게 올랐으나 이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일 뿐 실 거래와는 무관하다. 회원권 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은 2000년 이전 취득한 회원권을 팔 때 적용되는 세금과 상속 및 증여 정도이지만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 거래 가격 증빙 서류가 있는 회원권의 경우 매매계약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실 거래 가격 증빙서류가 없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더라도 대부분 내림폭이 적어 세금 인하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무엇보다 기준 시가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에 회원권 매도 및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해 자연히 시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골프장이 일체형 변화를 보이던 종전과 달리 이번 변동 고시에는 아직 회원권을 분양중인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 일정한 패턴 없이 조정된 것에 대해 “골프장이 차별화 되면서 기준시가를 정할 때 기초가 된 시세가 차별화 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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