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3년6월~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구식 전 의원의 보좌관 공모씨와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고 실행자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