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간질환과 화상을 비롯한 직업성 피부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종 직업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활동ㆍ작업환경과 관련된 독성간염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강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가지의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상습 과음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과 미검증된 물질 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과체중ㆍ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ㆍ지방간염 등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화상과 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업무성 질병 인정기준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진폐근로자의 가운데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있는 자`도 장해등급에 포함하고 진폐증의 합병증에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추가, 모두 9종으로 확대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