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도 가사노동가치 반영 필요"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사노동가치 입법화 토론회'를 열고 무급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현실적 수준에서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윤소영 송호대학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청구,국민연금과 세법 등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행보다 높게 추산해 반영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혼 소송시 전업주부의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의 인정비율이 낮다"며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가정내 노동분담률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기여가 동등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 잉여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독일의 잉여청산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지만 이혼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판결시 부양적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업주부의 노동시간과 가치는 임금노동자의 노동과 다르지 않지만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면서 "현재 이혼시에만 적용되는 연금분할제도를 혼인기간 중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윤 교수는 "임금시장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노동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무급가사노동의 숙련도 역시 결혼연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서"이를 가사노동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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