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 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과 휴ㆍ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의 가구로 이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월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2월부터 주공이 보유한 다가구 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전체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사를 거쳐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