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장·차관등 정무직과 공기업 사장등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20일 “아직 일상화된 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 인사 검증팀에서 이같은 동의서를 받아보자고 해서 추진중”이라며 “우선 주택공사 사장 선임에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향후 모든 정무직 인사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