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등록신청 때 비위여부 인사권자 확인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전업하던 관행이 개선되고 법조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청이 최종 근무지인 경우 검찰총장, 법무부가 최종 근무지인 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재직시 비위 사실의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변협의 실질적인 확인이 가능해져 부패에 연루된 변호사의 개업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8조(등록거부)는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ㆍ검사들은 재직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해버려 변호사 등록 신청시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등록 거부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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