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정과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단기금융상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 조정을 받고 있어 섣불리 들어가자니 자신이 없고,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6%대까지 떨어져 채권형 펀드 가입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6개월~1년 전에 가입했던 주가지수연동예금(ELD)ㆍ주가지수연동증권(ELS) 등 주식연계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단기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이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이나마 단기상품에 자금을 맡기는 게 효과적인 투자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단기금융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 크게 실적배당형 상품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나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머니마켓펀드(MMF)ㆍ어음관리계좌(CMA)가 대표적이다. MMF는 투자신탁에서 운용하고 증권사ㆍ은행에서 판매한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국채ㆍ통화안정증권ㆍ우량기업 회사채ㆍ기업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단기성 자산으로 운용해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준다. CMA 역시 운용구조가 MMF와 비슷하며 실적배당 상품으로는 유일하게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확정금리형 상품으로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ㆍ환매조건부채권(RP)ㆍ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MMDA는 다른 예금상품과 달리 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된다. CD는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해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이며, CP는 신용도가 우량한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단기 어음을 증권회사가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투자 시 주의사항= 투자하려는 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MAㆍMMDA 등은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MMF와 RP 등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확정금리형 상품은 매일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과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야= 안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성룡 한국투자증권 상품개발부장은 “금리시장 동향을 꼼꼼히 챙겨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단기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고,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실적 배당형 상품에 가입하는 등 능동적이고 발 빠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