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의 거액 적자로 일부 은행들의 신규지급보증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거래 기업들의 원자재수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불가능, 신용장(L/C) 개설마저 막히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결산결과 2조6,149억원의 거액 적자로 은행 자기자본이 1월말 현재 534억원으로 줄어들어 은행의 지급보증 규모가 총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20배)를 2,500억원 이상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일은행은 이에따라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신규 지급보증을 전혀 취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관계자는 『적어도 지급보증한도가 폐지되는 4월초까지는 신규 지급보증이 불가능할 것같다』며 『이에따라 거래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L/C를 개설할 때는 은행의 「각주계정」에 포함돼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수시점에서 은행 본계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자기자본 축소로 동일인대출과 지급보증한도도 축소돼, 일부 중소기업 이상을 제외하고는 신규여신이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은행도 정상화계획에서 지급보증을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한데다 지난해 4,285억원의 적자를 기록, 자본잠식에 빠짐에 따라 1월이후 신규지급보증이 중단된 상태. 평화은행은 지난해말 2,059억원이던 지급보증 잔액이 지난 2월말에는 2,0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은행외에 서울 등 일부 시중은행과 1~2개 지방은행들도 지난해 거액 적자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보증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자행여신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에서 여신을 받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관련 업체 등 부실징후 기업은 주관은행외에 여타 은행에서는 위험부담으로 여신을 기피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업체들은 원자재수입이 막혀, 매출달성에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대상에서 중도탈락 할수도 있다.
일부은행들은 이에따라 감독당국에 워크아웃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등에 일부 예외인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당국에서 『일부 은행의 고충을 해결키 위해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은행과 거래업체들은 『수출이 급감한다고 법석을 떨면서 「원칙」을 이유로 은행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지급보증 부분은 허용하는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