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청-SK] 해상설치물 이전비용 마찰

해양수산청과 SK㈜가 울산 신항만 공사구간내 원유부이 등 해상지장물 이설비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7,000억원(국비 1조4,200억원, 민자 1조2,800억원)을 들여 오는 2011년 완공할 예정인 울산신항만 건설사업 1단계 공사를 2006년까지 완료키로 하고 올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청은 신항만 공사구간내 울산시 남구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에 위치한 SK㈜의 원유부이 3기와 해저배관을 내년말까지 이설키로 하고 SK㈜측에 최근 이설비용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SK㈜측은 원유부이 3기중 2기가 신항만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설치됐고, 나머지 1기도 신항만건설사업이 검토단계에 있던 95~96년에 설치된 만큼 해양수산청이 오히려 이설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측은 협상을 통해 원유부이 3기중 일부의 이설비용을 부담하더라도 1기의 이설비용이 600억~700억원에 이르러 자금사정상 오는 2001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공사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청은 해수취수시설과 폐기물저장소 등 해안선에 위치한 지상지장물의 경우 해양수산청의 관할이 아니고 민간투자자와 소유자간의 문제라고 밝혀 지상지장물 처리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해양청관계자는 『SK㈜의 세번째 원유부이의 경우 설치허가 당시 필요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보상이유가 없고 나머지 2기 이설비용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지장물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 공사에 착수해 공사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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