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했다.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담보물 멸실에 따라 주택연금 계약도 해지됐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형 토지신탁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지을 때도 보증을 받은 사업자의 부도 위험이 줄어든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기존의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편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의 경우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패자부활의 기회 조차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