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부장판사 철퇴

대법, 선재성 벌금 300만원 확정… 뇌물수수는 무죄

대법원이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선임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된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자신의 동창인 강모씨를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선임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의 대리인에게 자신의 중·고교 동창인 강모씨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잘 알면서도 중·고교 동창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점을 고려할 때 선 판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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