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등 이중부과 없앤다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장애인 감면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 받는 일이 없어진다. 또 내년 말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덜 내게 된다. 이날 법제처가 보고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ㆍ벌금ㆍ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중복제재에 따른 서민 부담과 기업활동 위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하기로 했고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ㆍ벌금은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나 결과ㆍ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차등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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