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3G 사용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휴대폰 사용 불만 사항 중에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보증기간 내 유상수리, 리퍼폰 제공, 비싼 수리비 등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폰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009년 4ㆍ4분기에 94건, 2010년 1ㆍ4분기 299건, 2010년 2ㆍ4분기 491건이다. 애프터서비스에 불만족한 상담건수는 각각 61건 (64.9%), 222건(74.2%), 284건(57.8%)으로 같은 기간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소비자원은 아이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휴대폰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는 무상수리와 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구입 후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통취소나 구입가 환급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보증기간 중이라도 휴대폰 외관에 해당하는 침수라벨 등이 손상된 경우라면 무상수리가 안 되는 점도 소비자들이 주로 제기한 불만 중 하나다.
‘리퍼폰’ 제공도 문제로 지적됐다. 리퍼폰은 새 단말기가 아닌 애프터서비스 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단말기다. 현행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단말기를 수리하지 않고 단말기 전체를 교환해주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리퍼폰을 받기 위해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최소 29만400원에서 최대 83만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국 서비스팀 백승실 팀장은 “소비자들은 별 이상이 없는 다른 부품까지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불합리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