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2일 "법관의 직분이 존엄하다 해서 결코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갈파하신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며 "자기 혼자만의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양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법관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비쳐져 냉소만이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