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감제도가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오는 2012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으며 지난해 현재 전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르렀다.
행안부는 또 2013면부터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인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령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관련 민원이 있지만 일상생활로 바쁠 때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 등 기관에 위임장을 내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