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액 1,540억원은 상장자문위원회가 유일하게 인정한 계약자 몫으로 어떤 형태든 환원돼야 한다. 따라서 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의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이 향후 생보사 상장안 마련에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17년 전 생보사 자본계정에 편입된 유보액의 현재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동안의 시중금리만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액수는 수천억원대로 불어난다.
13일 토론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내부유보액도 원금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보액이 자본계정에서 다른 유ㆍ무배당 상품의 보험료와 합쳐져 투자돼 수익을 낸 것으로 봐야 하는데다 최소한의 계약자 몫은 인정해야 한다는 정서상 삼성과 교보가 원금만을 돌려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할 중요한 사안이며 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이 의견만을 제시했을 뿐 어떤 방식으로 현재 가치를 산출하자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가 계산 후 처리방법도 관심사다. 생보업계는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문제가 논란을 겪을 때부터 공익기금 출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생보사 상장이 추진되면 이 내부유보액이 공익 기금의 출연 재원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등 장기 투자자산 이익의 계약자 배분을 위한 유ㆍ무배당 상품의 구분계리 역시 과제로 남겨졌다.
자문위는 일단 자산재평가 제도가 2000년에 폐지돼 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유가증권의 미실현 이익을 배당 형태로 일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현재 장기 투자자산 이익 배분은 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배당 상품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약자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분계리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가급적 생보사 상장안 확정 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