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8,500억 출자전환 전제조건 충족 안되면 무효

SK글로벌에 대한 8,500억원 출자전환과 주유소 지분 원상회복 등을 결의한 SK㈜ 이사회의 결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SK㈜ 사외이사가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SK글로벌사태 해법의 또 다른 키인 SK텔레콤 이사회가 SK글로벌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흥수(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SK㈜ 사외이사는 20일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갖고 “8,500억원 출자전환 등 지난 이사회 결의사항은 SK텔레콤 확약서 제출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의결내용은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제조건에는 SK텔레콤 확약서 외에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등 6가지가 있다”며 “이사회 결의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이같은 전제조건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해외채권의 처리문제, 캐시바이아웃 액수,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두 지켜본 뒤 SK㈜ 이익에 부합할 지를 따져봐야 출자전환 등이 최종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의 이사회 결의가 마지막이 아니며 조만간 2차 이사회를 개최해 전제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2~3차례 더 이사진 간담회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기본적으로 다음달 18일 이전까지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사정이 생기면 SK㈜ 이사회의 최종결정은 다음달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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