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소개등 유해직업소개소 단속

노동부는 6일 실업률 증가를 틈타 직업소개 부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단속지침을 내려보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유료 직업소개소와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소개 행위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소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조리 유형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윤락업소에 소개하거나 ▦선원, 염전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에 인신매매하는 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이나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미성년자를 다방 등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전국 시ㆍ군ㆍ구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부조리신고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직업소개소 종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또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개, 구인자나 구직자들이 소개소를 이용할 때 등록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상영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