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BC] 다가구와 다세대

[부동산ABC] 다가구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언뜻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채의 건물안에 여러 집이 모여 살기 때문에 겉보기엔 실제로 차이가 없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가구와 다세대는 명확히 구분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등기 가능여부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할 수 있다. 반면 다가구는 엄연히 한채의 주택이어서 개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로만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도 나눠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하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바꾸면 된다. 단 분당·일산등 일부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같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다세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주차장·방화벽 등이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르건축사무소(02-3474-4052) 등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이같은 용도전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입력시간 2000/09/27 18: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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