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임단협에서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예방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문화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 달초 입법예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안에 명시된 적절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고 발병자에 대해서도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 받는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해마다 발병자가 급증, 지난 한해에만도 현대중공업 253명, 대우조선 158명 등 사업장별로 집단적인 발병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표적 제조업종인 조선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예방 프로그램인 HEMP(HHI Ergonomics Management Program)를 개발, 조선1야드 사업부에 시범적용한데 이어 올해 전사업부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우조선은 연말까지 사내 물리치료 센터를 월 5,000명 수용 규모로 증설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도 근골격계질환자 조기발견 치료 시스템 구축과 예방활동 전담 팀을 구성, 사업장내 예방 및 건강증진 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중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