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 금명 긴급조정권, 절차 착수

이르면 모레…조정시 인사·경영권 노조案 배제

정부는 23일재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조만간 자율타결되지 않을 경우 금주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하고 관련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추병직 건교, 김대환 노동, 이희범 산자부장관 등 관계장관 및 청와대 관계수석,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에따른 관련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키로 했다. 긴급조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때 노동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노위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기로 했고,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관련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시아나 노사교섭 진행상황에 비춰 자율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판단,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김 노동장관이 신홍 중노위원장을 9일까지 만나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조종사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민불편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고 수출입 운항 등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됐기때문이라고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설명했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정부의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공익적 입장에서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차원에서 관계법상 비교섭 대상인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배제하되 근로조건 부분은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중노위 조정이 15일 이내에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 노동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개최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런 내용의 정부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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