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향이 보편화될 것으로전망된다.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4월1일 증권거래법 개정이후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해당법인 발행주식을 추가 취득키로 한 후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수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로는 금호케미칼의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주총특별결의를 통해 금호케미칼 주식 33만1천1백40주를 사들여 4.46%의 지분을 추가 확보했으며 신세계 백화점도 신세계종금의 주식 18만2천80주(지분율 2.25%)를 새로 취득했다.
또 중앙종금의 최대주주인 동국제강은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중앙종금 주식 51만1천5백49주(지분율 5.02%)를 사들였고 나산의 최대주주인 안병균회장도 이같은 방식을 통해 나산 주식 26만3천6백70주를 매수,4.40%의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의무공개매수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처럼 임시, 혹은 정기주총에서 해당법인 주식의 매수예정수량을 특별결의한 후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사들이는 것은 의무매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고 비교적 적은 돈으로 경영권 방어에필요한 만큼의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법인 주식의 25%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의 경우,공개매수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식의 추가취득이 어렵게 돼있으나 최대주주는 주총특별결의를 통해 해당법인 주식의 매주예정물량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